기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업종마다 다른 방역지침 납득 안돼"

일병 news1

조회 426

추천 0

2021.01.27 (수) 12:48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업종마다 다른 방역지침 납득 안돼"

방역당국에 면담 요청 "살 수 있는 방법 모색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가 업종별 형평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헬스장·볼링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방역당국에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은 최근의 신규 확진자 감소세나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으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대한볼링경영자협회·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대한당구장협회도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포승줄로 스스로를 묶었다.

업주들은 "18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은 허용되지만 샤워시설 이용은 제한되고 있는데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하다"며 "전파력이나 위험도에서 두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8일부터 조정·적용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인원과 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수영장을 빼면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야외 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수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샤워실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실내체육시설에서 침방울(비말)과 땀, 공용장비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지난 24일 발표도 문제 삼았다.

땀과 공용장비가 문제라면 지하철·버스 손잡이나 숙박업소의 침구류, 음식점 식기 등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 운동복이나 장비 소독을 하는 실내체육시설만 위험하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오후 9시'나 '5명 미만' 등 제한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은 보상 없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현장에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때문에 이용객이 (퇴근시간인) 오후 7∼9시 사이에 몰리는 밀집효과를 낳는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2∼3주만 버텨달라고 하지만 코로나19는 2∼3주에 끝나지 않는다"며 "업주 생존권의 박탈이 아니라 집합제한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방역당국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업 제한이 완화될 경우 추가로 진행할 방역대책에 관해 방역당국과 업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만남을 갖자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이전 10 페이지다음 10 페이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