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내홍에 컬링인들 반발…연맹 '탄핵' 요구 움직임
선수·지도자 비대위 "긴급 대의원임시총회 요청"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무효를 유지하기로 하자 컬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컬링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한체육회 명령을 거부한 연맹 선관위에 컬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연맹 시도시부(광역) 회장인 대의원 중 의결권이 있는 14명 가운데 10명가량이 임시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연맹은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승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린다.
비대위는 대의원 총회에서 ▲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 결과 ▲ 임원 선임 ▲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김구회 현 연맹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불신임)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컬링연맹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다.
연맹은 지난 14일 선거로 김용빈 후보를 선출했으나, 연맹 선관위는 20일 '선거인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선거무효를 공고했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연맹 선관위에 '선거무효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8일 '체육회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컬링 선수·지도자 100여명이 참여한 비대위는 "선관위의 무능과 현 집행부의 부도덕함이 컬링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컬링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편향적 사무처와 선관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선거 무효 혼란을 틈타 회장 선거에서 7%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기탁금 5천만원을 돌려준 연맹 사무처와 이를 승인한 선관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컬링연맹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기탁금 5천만원을 내야 한다.
이 기탁금은 유효 투표의 20% 이상을 득표하거나 사망한 후보자에게만 반환된다. 2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의 기탁금은 연맹이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용빈 당선자 37표, 김중로 전 국회의원 35표,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이 6표를 각각 받았다.
이 가운데 김구회 대행은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었지만, 선거무효가 공고된 이후 기탁금을 되찾아갔다.
비대위는 연맹이 민형사상으로 피소될 것이 불가피해졌고, 장기간 회장 공백 사태로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설도 나온다"고 걱정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대한체육회가 선거 무효의 시정을 명령한 만큼 신임 회장이 임시 총회 날부터 즉각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임 임원 임명 권한 위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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