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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체육회 결정에 불복…"회장선거 '무효' 유지"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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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목) 12:26

                           


컬링연맹, 체육회 결정에 불복…"회장선거 '무효' 유지"

"선거무효에 반대한다면 소송하라"



컬링연맹, 체육회 결정에 불복…회장선거 '무효' 유지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 무효 공고를 취소하라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필요하면 선거의 유·무효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 가능성을 예고했다.

컬링연맹 선관위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선거무효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므로 대한체육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과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정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어디에도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체육회의 시정조치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업가이자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인 김용빈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37표를 획득, 김중로 전 국회의원(35표)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6표) 등 다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연맹 선관위는 20일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거인 후보자 추천과 선거인 추첨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경기·인천·충남 지역에서는 동의서를 사후에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김중로 후보의 이의제기로 문제화됐다.

연맹 선관위는 "선거인 구성을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며 "2표로 당락이 좌우된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중대한 하자였다"며 선거무효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지난 25일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9조(선거의 중립성) 5항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등을 근거로 선거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이러한 하자는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중 어느 것을 우선해 적용할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맹 선관위는 "결국 현 사안은 선거무효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자가 연맹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서 해당 선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용빈 당선자는 개인적 결격 사유 없이 당선 취소 상황에 몰려 선거무효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즉 연맹 선관위는 김 당선자가 회장 선출을 인정받으려면 연맹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맞선 것이다.

선관위의 무효 결정에 이상이 없다면 연맹은 재선거해야 한다. 연맹 선관위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선거를 추진하기 어렵다.

단체장 궐위 상태가 60일 이상 이어지는 연맹은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연맹은 2017년 6월 회장 인준이 취소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그해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실했다가 2019년 7월에야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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