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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종합2보)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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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화) 19:01

                           


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종합2보)

김규봉 감독은 오후 6시 넘어 재심 신청…체육회 공정위, 이달 중 결정



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하남직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김규봉 감독과 핵심 선수 A,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도환 선수가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마지막에 재심 신청을 한 가해 혐의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이었다.

김규봉 감독은 14일 오후 늦게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신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중으로 신청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선수 A와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는 김 감독보다 빨리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수들의 재심 요청은 예상한 일이었다. A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김도환 선수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를 했지만, 10년 자격 정지는 과한 징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단 관리 소홀'만 인정한 김규봉 감독을 향해서는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재심 신청 마감 전에, 신청서를 보냈다.





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종합2보)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엄중하게 징계한 것처럼, 재심에서도 가해 혐의자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공정위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진지 열흘 만인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7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김 감독과 A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또 김도환 선수를 10년 자격 정지로 징계했다.

셋은 당시 공정위에서 고인에게 가한 폭행 등 가혹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협회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해 혐의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종합2보)



김 감독과 A 선수, 김도환 선수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어 협회 공정위에서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이자 또 다른 피해 당사자들이 이날 같은 시간 국회에서 용기를 내 국회에서 가해자들의 폭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는데도 이들의 태도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김도환 선수가 9일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김 선수는 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자필로 썼고, 경주시체육회가 이를 공개했다.

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중 공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체육회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체육회 공정위는 회원종목단체 공정위의 징계를 검토한 뒤 처벌을 줄이거나 원래 처벌 내용을 확정한다.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숙현이가 살아있을 때 가해 혐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동료들도 지금은 과거에 숙현이가 당한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두 선수가 가혹행위를 한 증언과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가"라며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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