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체육계 폭력 피해자 보호 '최숙현법' 발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나란히 섰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 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고,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함께 연단에 선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최영희 씨는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최씨는 "딸의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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