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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이용자 차로 치고 도주한 바이애슬론 선수 집유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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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월) 20:23

                           


전동휠 이용자 차로 치고 도주한 바이애슬론 선수 집유



전동휠 이용자 차로 치고 도주한 바이애슬론 선수 집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운전하다 전동휠을 타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바이애슬론 선수 A(25)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전동휠을 타고 지나가던 B(31)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전동휠이 망가져 약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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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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