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등급제·보호 선수 조정…11월 KBO 실행위원회에 쏠린 눈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KBO 실행위원회에 시선이 쏠린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 단장들은 11월 4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조율한 FA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다.
활발한 선수 이적을 통한 리그 활성화라는 총론에 프로 구단이 동의한 만큼 각론에서 구단별 이견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FA 등급제 도입과 이에 따른 보호 선수 명단 조정이 핵심 검토 사안이다.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이 좀 더 쉽게 팀을 옮기려면 보상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FA 등급제를 도입하면 최근 3년간 연봉을 토대로 FA 선수들의 등급이 3개로 분류되고, 각 구단은 이에 맞춰 보호 선수 수를 조정한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29일 "FA 등급제 도입과 함께 보상 선수의 기준이 되는 각 구단 보호 선수를 가령 현재 일률적인 20명에서 23명, 25명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FA 자격 취득 기한 단축, FA 재자격 요건 철폐, 부상자명단(IL) 제도 도입 등도 함께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현행 야구 규약에 따르면, KBO리그에 최초로 등록한 뒤 9번의 정규시즌을 활동한 선수는 FA 자격을 얻는다. 4년제 대졸 선수는 이보다 1년 짧은 8번의 정규시즌을 채우면 된다.
다만, FA 제도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올해 곧바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 총장은 "각 구단의 전력 강화 작업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각 구단도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KBO 이사회를 통과하면 FA 제도 개선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예상했다.
김선웅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의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FA 등급제가 도입되면 A급을 제외한 B, C급 선수들은 FA 신청 공시 후 당장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사회 통과 후 B, C급 선수들 보상만이라도 완화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