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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LG, 음주운전 적발된 윤대영 임의탈퇴 처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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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일) 18:01

수정 1

수정일 2019.02.26 (화) 19:43

                           
프로야구 LG, 음주운전 적발된 윤대영 임의탈퇴 처분 프로야구 LG, 음주운전 적발된 윤대영 임의탈퇴 처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4일 KBO 사무국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내야수 윤대영(25)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윤대영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채 안에서 잠들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윤대영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다. 윤대영은 잠에서 깨다가 브레이크에 올려 뒀던 발을 실수로 떼 앞에 서 있던 순찰차 후미와 접촉하는 사고도 냈다. 전날 호주 1차 전훈을 마치고 귀국한 윤대영은 25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2차 전훈 명단에 빠지자 좌절감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윤대영의 보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프로 선수로 뛸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임의탈퇴 해지를 KBO에 요청할 수 있다. KBO 규약에 따르면, KBO 총재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해당 선수는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윤대영은 KBO 총재가 곧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면 올 시즌 KBO리그나 퓨처스(2군)리그에서 뛸 수 없다. 또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는 구단은 제재금 1천만원을 내야 하고, 해당 선수는 위반 확인된 날부터 만 2년간 소속·육성 선수로 등록될 수 없다. KBO 총재가 구단의 임의탈퇴선수 공시 말소를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선수는 그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한다. 결국 임의탈퇴선수의 명줄은 구단이 쥐고 있다. 한편 LG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이은 추문에 고개를 숙였다. LG는 사과문에서 "호주 전지 훈련지에서의 카지노 출입으로 선수단에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세에 각별한 주의와 당부를 줬음에도 전지훈련 귀국과 동시에 음주운전 행위로 법을 위반하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드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선수단 관리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스포츠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에 구단은 일벌백계의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구단이 가능한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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