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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박철호에 36G 출전정지+1500만원 징계…김기윤 차후 심의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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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월) 16:22

수정 1

수정일 2018.09.04 (화) 04:27

                           

KBL, 박철호에 36G 출전정지+1500만원 징계…김기윤 차후 심의



[점프볼=김용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박철호가 KBL(한국농구연맹)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1일 수원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산 KT 박철호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그 결과 정규리그의 2/3 수준인 3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1,5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KT는 지난 2일 박철호에게 정규리그 27경기 출전 정지,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린 바가 있다. KBL 관계자에 의하면 제재금은 별도 처벌로 총 2,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됐지만 출전 정지 징계는 중첩 처리되어 총 36경기에만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BL, 박철호에 36G 출전정지+1500만원 징계…김기윤 차후 심의



 



아울러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김기윤은 동승 경위에 대한 본인 소명이 필요하나 현재 부상 치료로 인해 소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차후에 별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정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차원에서 박철호의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향후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 사진_점프볼 DB(홍기웅, 이선영 기자)



  2018-09-03   김용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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