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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선수 연봉 삭감 가이드라인 마련…4대 프로종목 첫 사례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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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수) 17:24

                           


K리그 선수 연봉 삭감 가이드라인 마련…4대 프로종목 첫 사례

연봉 3천600만원 초과자 4개월분 10% 삭감…"구단 일방 감액·통보는 불가"

김천 상무 창단 및 가입 신청은 '조건부'로 승인



K리그 선수 연봉 삭감 가이드라인 마련…4대 프로종목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수들의 연봉 삭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단 일반 직원이 아닌 선수의 급여 삭감을 두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뤄진 건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중 프로축구가 처음이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프로연맹과 각 구단이 함께 마련한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 분담 권고안'을 가결했다.

권고안은 선수 기본급 3천6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올해 잔여 4개월분(9~12월)의 10%를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군 팀인 상주 상무를 제외한 전체 K리그 선수 743명의 64%인 477명이 이번 권고안 적용 대상이다.

프로연맹은 "올해 연봉 전체에 대해 감액하는 등 몇 가지 다른 안도 논의됐으나, 선수들에게 부담이 커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계는 코로나19로 올해 경기 수가 줄어든 데다 모기업 경영난, 지자체 세수 감소 등으로 구단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선수 급여 삭감을 고민해왔다.

지난 4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프로연맹에 제안해 대화가 시작됐으나 견해 차이 속에 결론을 내지는 못한 채 중단됐고, 연맹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각 구단 대표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프로연맹은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제안,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며, 선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단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하향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단 한명의 선수도 연봉 삭감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연맹 차원의 다른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로연맹은 또 상무가 연고지를 옮겨 새로 창단하는 김천 상무(가칭)의 창단 및 가입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구단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면 창단과 가입이 승인된다.

시즌 초반 리그를 흔들었던 이른바 '리얼돌 사태'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새 규정도 이번 이사회에서 마련됐다.

프로연맹은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가 경기장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 마케팅 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그 공식 명칭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이른바 '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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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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