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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 "도핑 징계 끝나는 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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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9 (일) 10:32

                           


세계육상연맹 "도핑 징계 끝나는 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

선수윤리위원장 "징계에서는 대회보다 기간이 중요"



세계육상연맹 도핑 징계 끝나는 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세계육상연맹이 2020년에 도핑 관련 출전 정지 기간을 채우는 선수들의 2021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허락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육상연맹의 독립 감시 부서 '선수윤리위원회'의 브렛 클로시어 위원장은 18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징계 해제의 기준은 '대회'가 아닌 '기간'이다. 2020년에 징계에서 해제되는 선수들은 2021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24일에 개막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을 1년 미뤄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하기로 했다.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육상계에서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2020년까지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의 출전 자격이 화두에 올랐다.

클로시어 위원장은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의 징계 수위를 정할 때 '4년 자격 정지'가 기준이 되는 건, 올림픽을 의식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특수한 경우다. 올림픽이 연기됐다고, 출장 정지 기간까지 늘릴 수는 없다.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혜택을 받는 선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2020년에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의 2021년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2020년 혹은 2021년 상반기에 '4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선수는 2021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 모두 출전할 수 없다.

클로시어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핑테스트가 실시되지 않는 틈을 타 금지약물에 손을 대는 선수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진보한 반도핑 기술로 부정한 행위를 추적할 계획이다"라며 "당연히 2020년과 2021년에 4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선수는 두 번의 올림픽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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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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