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문 닫는 체육시설들…환불 분쟁 조짐도
"방역지침 준수하며 운영 가능하지만 회원들이 발길 끊어"…수입 급감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피트니스 센터(헬스장)를 운영하는 황모(48)씨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센터를 자체 휴관하기로 했다.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문을 열어도 회원들이 거의 오지 않아서다.
황씨는 "3월부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가며 운영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회원들과 싸워 가면서까지 애썼는데 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환불 요청도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봄부터 줄어든 매출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전남 순천의 한 헬스장에서 무더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체육시설까지 다시 퍼지자 업계 종사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헬스장을 비롯해 요가·필라테스·수영 등 여러 실내시설은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회원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영업 손실이 큰 상황이다.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된 격렬한 GX류의 실내 집단운동시설 외에는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월세 등 운영비를 맞추기도 힘들게 됐고,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광복절 직후 1주일간 자체적으로 휴원을 했는데, 회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이달 29일까지 예정된 단체 수업은 모두 휴강하기로 했다"며 "1대 1 개인레슨 예약도 이번 주는 거의 취소됐다"고 전했다.
성동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조모(37)씨도 "지난주부터 학부모 문의도 빗발치고 당분간 쉬겠다는 아이들도 많다"며 "이 와중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며 문을 열다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수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통 수개월 단위로 회원권을 등록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불 갈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마음 놓고 하기가 어려워 올해 초 6개월 할인 이벤트로 결제한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하려 했는데, 규정상 일시 중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도 돈을 그대로 날려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헬스장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한 명 환불해주기 시작하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버티고 있다", "환불 문제 때문에 고객과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피트니스 관련 상담 건수는 1만2천9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천947건)에 비해 약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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