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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첫 미투' 재차 불기소…검찰 "상습성 증거 불충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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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수) 16:32

                           


'체육계 첫 미투' 재차 불기소…검찰 "상습성 증거 불충분"

첫 고소는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가해자 지목 前간부, '연인관계' 주장하다 벌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를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상습강제추행, 상습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체조협회 간부 A(63)씨를 지난 3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코치 B씨는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을 추행한 인물로 A씨를 지목한 바 있다. 이 폭로는 체육계 첫 '미투'였다. B코치는 2014년 대한체육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체육회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체조협회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2016년 체조협회 고위직에 다시 추천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B코치는 2017년 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B씨는 '범행이 상습적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A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결국 약 1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범행의 상습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체조계 관계자 등에게 자신이 B코치와 '연인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코치의 '미투' 폭로 직후 "B씨가 방송사와 짜고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수십명에게 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B씨와 연인관계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말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6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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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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