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렬 야구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대표팀 선수였던 오지환(LG)에 대한 비호감으로 촉발된 아시아경기대회 야구대표팀 병역논란이, 오지환을 선발한 선 감독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가 이젠 급기야 시민단체가 선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됐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필자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놀랐다.먼저, 선 감독이 선수선발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신고 당사자인 (사)한국청렴운동본부는 언론 배포 보도자료에서 선 감독을 신고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 증거나 정황 제시 없이 ‘일부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심스러우므로’란 이유만을 댔다.‘선 감독이 선수선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걸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시민단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다음은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흔적조차 아직 드러난 바 없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은 ‘법령에 위반되는 청탁’을 의미한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제15호).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인정되려면 (오지환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발이 병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뤄졌다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인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다그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그렇게 다그치는 쪽에서도 어떤 ‘부정한 청탁을 증명할 증거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과연 대표팀 선수 선발을 위해 다른 프로구단의 감독, 코치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부정한’ 일인가. 이것이 ‘부정한 청탁’인가. 오지환 이전에 ‘논란의 대표팀 선수’는 없었는가. 오지환만 입대를 미루고,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나?선 감독과 오지환을 향한 일부의 비난은 폭력적이며 비이성적이다. 청탁금지법을 지금처럼 ‘저렴한 방식’으로 여기저기 써먹는다면 청탁금지법은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말 것이다.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웅)+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엠스플뉴스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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