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의혹으로 '제명' 정종선 회장, 체육회에 재심 청구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에 불복…출석해 소명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심 절차를 밟는다.
정종선 회장은 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축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차 공정위 때 고등연맹 회장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던 정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의 재심 때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재심에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정 회장은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러나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해왔다.
고등축구연맹은 정종선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함에 따라 남기영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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