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가혹행위 안돼'…대전시의회 스포츠인권 보장방안 마련
민태권 의원 대표 발의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가 체육계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민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폭력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각종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 인권 교육을 하고, 체육인에 대한 인권피해와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헌장을 제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체육계에서 발생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며 체육인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체육인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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