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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국가대표 선발·징계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강화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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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11:11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징계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강화

500만원 이상 벌금형 후 3년 이내 국가대표로 뛸 수 없어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징계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 행위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과 징계 규정을 정비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와 트레이너, 경기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라고 29일 밝혔다.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게 골자다.

아울러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 불법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에 대해선 중징계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해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은 종목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과 7월 초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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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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