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팀닥터'에 징역 10년 구형

일병 news1

조회 573

추천 0

2020.12.16 (수) 11:47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팀닥터'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학생선수 피해 사건과 병합…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팀닥터'에 징역 10년 구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선수 사건을 철인3종경기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명 사건과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