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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女숙소 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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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금) 17:02

                           


'선수촌 女숙소 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결정…김예진은 견책





'선수촌 女숙소 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건우(21·한국체대)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은 견책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 김예진은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이기 때문에 선수 자격은 유지된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으며,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바로 퇴출당했다.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도 내렸다.

빙상연맹은 체육회 징계 이후 곧바로 두 선수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미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점과 숙소 출입 동기(감기약 전달),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전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로, 이에 따라 김건우는 오는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하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징계 결정은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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