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중·고교 태권도부 코치 '불법 찬조금' 모금 의혹
"매달 10만∼23만원 걷어"…전북교육청, 검찰에 형사고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진 전북태권도협회 전 부회장 등 체육인 3명은 26일 전북도 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학교 태권도부 코치 2명이 학부모들로부터 십수 년 동안 금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코치들이 매달 10만∼23만원을 받아왔으며 이 돈은 코치 인건비와 학생 간식비, 대회 출전비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대회 출전비는 전북도 교육청과 학교가 지급하는데도 코치들이 모금한 돈 대부분을 추가로 챙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부모 민원이 학교에 접수되자 코치들에게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도 교육청도 감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감사에 착수한 전북교육청은 검찰에 코치 2명을 형사고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코치들은 전북교육청과 학교 측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달 30일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코치 계약 해지'를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치와 학부모 사이 진술이 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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