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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협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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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4 (일) 08:22

                           


법원 "축구협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축구협회, KBS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법원 축구협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축구협회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협회 측이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추적 60분'은 2018년 9월 '그들만의 왕국, 정 가(家)네 축구협회'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협회장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 여동생이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축구협회가 현대그룹과 관련 있는 마케팅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이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 여동생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축구회관 인테리어 시공사에 물품을 공급했을 뿐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마케팅 대행사 선정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축구협회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적 60분'은 해당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다고 했을 뿐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며 "축구협회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60∼70% 정도가 KBS가 지적한 특정 업체이거나 이 업체와 관련된 업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가 관련 전문가를 직접 취재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검토한 다음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축구협회에 연락했으나 구체적 해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KBS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축구협회는 종전까지 2회만 가능했던 협회장 연임을 3회로 늘리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추적 60분'의 보도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2017년 7월께 종래 2회까지 가능했던 협회장 연임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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