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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기 출전정지·관중석 폐쇄…인종차별에 칼 빼든 FA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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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토) 11:01

                           


12경기 출전정지·관중석 폐쇄…인종차별에 칼 빼든 FA



12경기 출전정지·관중석 폐쇄…인종차별에 칼 빼든 FA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그라운드에서 반복되는 인종차별에 축구종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칼을 빼 들었다.

FA는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새 징계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선수, 지도자 등 경기 참가자들이 차별행위를 하면 6∼12경기 출전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FA는 차별의 행위가 이뤄진 장소를 '경기장 내'로 한정하지 않았다. 편지나 통신장비를 이용한 차별행위에도 새 징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토트넘 홋스퍼 공격수 델리 알리가 SNS에 동양인을 비하하는 '눈 찢기' 영상을 올린 것과 같은 SNS를 통한 차별행위에도 출전정지 6∼12경기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당시 알리는 1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다만, FA는 이처럼 경기장 외에서 벌어진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6경기 이상 출전정지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FA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이든 차별 금지라는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최소 3경기 이상의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경기 참가자뿐 아니라 '관중'이 차별행위를 해도 구단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FA는 서포터들이 차별적인 구호를 외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구단에 벌금, 혹은 이후 경기에서 관중석 일부나 전체를 폐쇄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폴리 핸드퍼드 FA 법무실장은 "일관성과 투명성 있게 모든 형태의 차별을 찾아내 제재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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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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