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유도선수 과거 폭행 피해 토로 "체육계 각성해야"
폭행으로 고막 파열, 지금도 이명에 시달려…당시 코치는 현재 교사로 근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체육계 폭력이 논란인 가운데 부산에서 고교시절 유도선수가 과거 피해를 밝히며 당사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며 A체고를 다녔다는 B씨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시절 2011년 당시 코치였던 C씨로부터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B씨는 훈련 과정에서 뺨을 수차례 맞아 고막이 파열됐고, 인조고막까지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재수술까지 받은 뒤 이명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친구 등의 도움으로 C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
B씨가 이날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올해 1월 상해 혐의를 인정해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B씨는 C씨를 고소한 이후 한 고교 코치직을 그만둬야 했다.
B씨에 따르면 부산시 유도회 간부였던 C씨는 부산시 유도회장 명의로 B씨가 코치로 있던 학교에 B씨 자격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B씨는 "절차를 거쳐 채용됐는데 행여나 저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 걱정돼 코치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법원의 벌금형 선고 이후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이런 상황에서 C씨가 올해 6월 부산의 한 고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이고, 시 유도회 간부직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B씨는 "C씨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과거 일로 잊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며 "군사독재 시대처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체육계는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과 부산시체육회는 판결이 나와야 해고와 징계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채용 당시 범죄 이력 등이 없었다"며 "현재는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C씨는 "해당 공문은 다른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 자격 관련 문제가 불거져 운동부가 있는 학교 모두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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