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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김시래·최부경 등 FA 자격…5월 1일부터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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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15:02

                           


김종규·김시래·최부경 등 FA 자격…5월 1일부터 협상 시작



김종규·김시래·최부경 등 FA 자격…5월 1일부터 협상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KBL은 2018-2019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는 선수 65명의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보수 30위 이내 선수는 김종규, 김시래(이상 LG), 최부경(SK), 차바위(전자랜드), 하승진(KCC)까지 5명이다.

또 보수 순위 30위 이내지만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없이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선수는 양동근, 함지훈, 문태종(이상 현대모비스), 김태술(삼성), 정영삼(전자랜드), 전태풍(KCC), 양희종(인삼공사), 김영환(kt)으로 총 8명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이 결렬된 선수들에 대한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다.

한 구단으로부터 영입 의향서를 받은 FA는 그 구단으로 이적해야 한다.

또 2개 구단 이상으로부터 영입 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이적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 90% 이상의 조건을 제시한 구단 중 선수가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구단이 첫해 연봉 1억원, B 구단이 9천만원, C 구단이 8천만원을 제시했을 경우 선수는 A와 B 구단 중 자신의 행선지를 택할 수 있다. 최고액 1억원의 80%만 써낸 C 구단으로는 갈 수 없다.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1명과 자유계약선수 전년 보수의 50% 또는 FA 전년 보수의 200%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보상 선수는 보호 선수 4명을 제외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된다. 이때 보호 선수 4명에는 영입한 FA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존 선수 중에서는 3명을 보호 선수로 묶을 수 있는 셈이다.

타 구단 영입 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는 5월 24일부터 5일간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한다.

FA 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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