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으로 프로야구 일정 축소되면 선수 연봉 감액
KBO, 불가항력 사유에 연봉 감액·FA 등록일수 조정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KB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프로야구 리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구단이 선수의 연봉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했다.
KBO는 19일 서울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제6회 이사회를 열고 KBO 규약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리그 정상 운영이 어려우면 선수단(감독·코치·외국인 선수 포함) 참가 활동 기간과 연봉,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돼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될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한다.
단, 최저 연봉 3천만원의 감액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경기 수 또는 일정이 축소되면,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 일수를 축소된 경기 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을 말한다.
이런 사유로 리그의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KBO 총재는 참가 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 활동의 제한·중단·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리그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선수 참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총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입단 예정 신인 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는 때에만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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