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여권 위조' 호나우지뉴, 벌금 내고 풀려나…6개월만에 브라질로

일병 news1

조회 364

추천 0

2020.08.25 (화) 11:02

                           


'여권 위조' 호나우지뉴, 벌금 내고 풀려나…6개월만에 브라질로



'여권 위조' 호나우지뉴, 벌금 내고 풀려나…6개월만에 브라질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파라과이에서 가택 연금 중이던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40)가 약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AFP 통신은 25일(한국시간) "파라과이에 갇혀 있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조건부로 풀려나 브라질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파라과이 법원은 호나우지뉴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9만달러(약 1억6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형인 호베르투는 11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호나우지뉴 형제는 3월 파라과이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엔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가 몇 시간 뒤 적발돼 호텔에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6일 구속돼 수도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4월에는 160만달러(약 18억9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아순시온의 한 4성급 호텔에서 가택 연금에 들어갔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을 초청한 자선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문제의 여권을 받았으며, 여권이 가짜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호나우지뉴가 여권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호베르투는 여권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호베르투는 파라과이에 전과 기록이 남으며 향후 2년간 4개월마다 브라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호나우지뉴는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파라과이 당국에 알려야 한다.

1998년 브라질 그레미우에서 프로로 데뷔한 호나우지뉴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FC바르셀로나(스페인), AC밀란(이탈리아) 등 명문 팀에서 활약하며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2004, 2005년), 발롱도르(2005년) 등을 수상했다.

2002년 FIFA 한일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에 공헌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이전 10 페이지다음 10 페이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