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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구단주, 역외 회사 통해 타 구단 선수 지분 보유"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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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화) 10:02

                           


"첼시 구단주, 역외 회사 통해 타 구단 선수 지분 보유"

BBC 보도…아브라모비치 측 "불법 없었다"



첼시 구단주, 역외 회사 통해 타 구단 선수 지분 보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54·러시아)가 자신이 소유한 구단 소속이 아닌 선수에게 비밀 투자를 했던 정황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영국 BBC의 탐사 프로그램 파노라마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버즈피드가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공유한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의심거래보고(SAR)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아브라모비치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한 회사를 통해 다른 클럽 선수에 대한 지분을 보유했다는 게 골자다.

파노라마는 '서드 파티 오너십(제3자 선수 소유권)'을 통해 축구 선수들에 대한 권리를 보유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법인 '레스턴 홀딩스'의 배후에 아브라모비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흔히 '선수 지분 쪼개기'로 불린 '서드 파티 오너십'은 구단 외에 에이전트나 투자자가 선수의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것으로, 주로 재정이 약한 구단이 에이전트나 투자업체의 돈을 받아 선수를 영입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법이다.

과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관행처럼 벌어져 왔으나 선수를 투기 대상으로 다룬다는 비판 속에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5년 5월 이를 금지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08년부터 금지돼왔다.



첼시 구단주, 역외 회사 통해 타 구단 선수 지분 보유



레스턴 홀딩스가 '서드 파티 오너십'을 통해 지분을 가졌던 대표적인 선수로는 페루 출신 윙어 안드레 카리요(29·알힐랄)가 거론된다.

2011년 카리요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50%를 확보했는데, 당시 레스턴 홀딩스는 페루 구단 소속이던 카리요를 영입하려는 포르투갈 스포르팅에 자금도 빌려줬다고 파노라마는 설명했다.

그해 7월 스포르팅에 입단해 5년간 뛴 카리요는 2014-2015시즌에는 첼시와의 두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맞대결에 출전하기도 했다.

파노라마는 "두 팀의 경기 때 아브라모비치는 피치에서 뛰는 선수 12명에 대한 권리를 가졌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아브라모비치 측 대변인은 "거래가 비밀이었을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나 규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FIFA 규정이 바뀌기 이전의 시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클럽 구단주가 다른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갖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로드 트리스먼 전 잉글랜드축구협회(FA) 회장은 파노라마와 인터뷰에서 "FA 회장이었다면 문서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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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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