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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값 뻥튀기' 아산 야구협회 전 임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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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목) 17:03

                           


'공값 뻥튀기' 아산 야구협회 전 임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공값 뻥튀기' 아산 야구협회 전 임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야구공 구매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 사무국장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협회에서 일하던 2018년 3월 실제로는 시내 한 스포츠용품사에서 4천200원짜리 야구공 3천390개를 사고도 자신의 용품사에서 5천200원짜리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4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회 임원으로서 협회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물품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데도 A씨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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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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