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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2개월 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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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금) 14:26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2개월 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

3월 법원에 반성문 제출하고 선처 받았으나 범행 계속해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2개월 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병국은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올해 1월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났다.

그는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8일 벌금 300만원에 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정씨는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말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최초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으나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 후에도 재차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번엔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전날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2개월 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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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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