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NBA 미네소타, 러셀 출전 안 시켜 벌금 3천만원

일병 news1

조회 3,391

추천 0

2020.02.28 (금) 09:53

                           


NBA 미네소타, 러셀 출전 안 시켜 벌금 3천만원





NBA 미네소타, 러셀 출전 안 시켜 벌금 3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28일(이하 한국시간) 선수 출전 규정 위반으로 NBA 사무국으로부터 벌금 2만5천달러(약 3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미네소타는 지난 24일 덴버 너기츠와의 원정 경기에 가드 디앤젤로 러셀을 쉬게 했다.

미네소타는 '계획된 휴식'이라고 주장했지만 NBA 선수 출전 규정 상 러셀은 부상이 없는 '건강한' 선수였다.

이 때문에 미네소타는 러셀을 출전시켜야 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냈다.

미네소타는 "사무국의 징계를 받아 들인다"면서도 "우리는 러셀의 건강을 위해 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된 러셀은 무릎, 어깨, 발목 등 잔부상에 시달려 왔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