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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공정위에서 '올바른 결과' 나오길"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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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일) 11:45

                           


故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공정위에서 '올바른 결과' 나오길"

6일 스포츠공정위…"추가 피해자 고통 막기 위해서라도 엄단해야"



故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공정위에서 '올바른 결과' 나오길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숙현이처럼 고통받는 선수가 더는 없어야 하잖아요."

귀한 딸을 잃은 아버지 최영희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린다.

스포츠공정위를 하루 앞둔 5일 연합뉴스와 통화한 최영희 씨는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회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추가 피해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선수의 문제를 다룬다.

최영희 씨는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있지 않은가. 지금도 많은 관계자가 내게 제보를 한다"며 "스포츠공정위에서 협회 차원의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들은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숙현이가 2월부터 수사 기관, 스포츠 단체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회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더 했다.





故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공정위에서 '올바른 결과' 나오길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고인을 벼랑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은 '영구 제명'할 수 있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故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공정위에서 '올바른 결과' 나오길



스포츠공정위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최영희 씨는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이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숙현이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가해자와 추가 피해자, 목격자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스포츠공정위의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故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공정위에서 '올바른 결과' 나오길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주 대화했던 현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현역 선수도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실을 말하는 선수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스포츠공정위에서 확인해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트라이애슬론 유소년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지열 전 감독은 "사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선수들은 가혹행위를 당하면 꼭 신고했으면 좋겠다. 선수들에게도 '맞으면 신고한다'는 생각이 정착해야,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가혹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6일 열리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눈은 무척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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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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