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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전망] 코로나19 속 새해 스포츠, 이렇게 달라진다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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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일) 07:26

                           


[2021전망] 코로나19 속 새해 스포츠, 이렇게 달라진다

프로축구 K리그1, 경기당 선수 교체 인원 5명으로 확대

프로야구 4월 3일 개막…조금 늦어진 '봄'





[2021전망] 코로나19 속 새해 스포츠,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02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연기와 취소, 무관중 경기 등 곡절을 겪은 스포츠계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

먼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1시즌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기의 선수 교체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가 내년에 열리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리그 일정이 변동돼 빡빡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국내 대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제 대회의 경우 2022년 7월 31일까지 '선수 교체 5명' 규정을 허용하기로 한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방침을 반영했다.

다만 프로연맹은 선수 교체 횟수는 하프타임을 제외하고 경기 중 3차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전 명단에 포함되는 선수 수도 18명으로 같다.

A매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K리그2(2부리그)는 교체 인원을 3명으로 유지한다.



[2021전망] 코로나19 속 새해 스포츠, 이렇게 달라진다



경기 외적으로는 선수표준계약서에 '기본급 조정 조항'이 추가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미 확정된 K리그 시즌 일정이 중단·축소되면,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선수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 구단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선수에게 지급하는 승리 수당을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선수 임대 제도가 개편된다.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대해 구단별로 5명 이하의 선수만 리그 내 타 구단에 임대하거나 임대로 데려올 수 있다. 같은 구단 간 임대·임차할 수 있는 선수는 1명뿐이다.

2021시즌 K리그1·2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개막할 예정이며, 일정이 축소됐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기존 K리그1 38라운드, K리그2 36라운드를 모두 치를 계획이다.



[2021전망] 코로나19 속 새해 스포츠, 이렇게 달라진다



프로야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규 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한다.

2019년까지는 2월 1일부터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에서 스프링캠프를 열어 이른 '봄'을 맞이했던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내년에 국내에서 시즌 개막을 준비해야 한다.

팀당 경기 수는 정규시즌 144경기로 올해와 같지만, 개막일은 3월 말이 아닌 4월 3일로 평소보다 조금 미뤄졌다. 기온이 낮은 국내에서 훈련하는 선수단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외에 개막전 엔트리 제출 시한은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개막 하루 전날 오후 5시에서 3시로 앞당겼다.

비디오 판독 대상은 확대한다. 추가된 항목은 스리 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주자의 누의 공과, 주자의 선행 주자 추월, 주자의 진루 태그업 때 심판의 판정 등 4가지다.

은퇴 선수와 팬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1일 엔트리 제도'도 생겼다.

내년에는 선수가 은퇴 경기를 치를 때 홈에서 치르는 1경기에 한해 현역선수(1군 엔트리)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남녀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2020-2021시즌이 진행 중인 만큼 새해 들어 크게 달라지는 규정은 없다.

다만 여자 프로농구는 상위 3개 팀이 치르던 포스트시즌에 이번 시즌부터 4개 팀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7일 시작되는 포스트시즌에서는 정규리그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이긴 팀끼리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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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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