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무e
2014.10.24 12:21:17
[미채택] 뭐가궁금한거임
율무e
2014.10.24 12:21:57
[미채택] 뭐가궁금한거지 말하셈 답변해드림
루델리키
하루하루 의미있게..
2014.10.24 12:23:14
[미채택] 잘알지는못하지만...치료 과실로인해서 1념넘게 생활에 불편을겪엇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피해를 받으셧다면..피해보상가능하지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생각합니다^^;; 꼭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기원하구요..
치아문제는 얼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힘내시구요 !!!
루델리키
하루하루 의미있게..
2014.10.24 12:24:11
[미채택] 대부분여기에 글올리시면 전문가나 잘아는사람거의없을것입니다..
정확한부분은 상담사와 보험사..등의 문의하셔서 자세히 정확한정보!
알아가시는게 좋을듯하구요~^^ 그럼 힘내세요!!!!!
루델리키
하루하루 의미있게..
2014.10.24 12:26:35
[미채택] 아..그리고 1년동안 들어간 교통비며 치료비! 증거자료가있어야
그만큼에 보상이 가능하지않을까요?ㅎ 그런자료같은거 준비하셔서
문의해보세요~그럼 정당한 보상받으시길 ㅎㅎ
율무e
2014.10.24 12:27:27
[미채택] 눈물한방울 받고싶어서 애쓴다 뭘모르면 가만있어
율무e
2014.10.24 12:29:53
[채택됨 20,000P] 1년동안 들어간 교팅비는 안쳐줌 절대로 법이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치료비같은건 카드긁었을테니 당연히 영수증이나 영수증없으면 내역조회하면 다나옴 카드사용 내역조회 정신적피해도 진짜 뭐 범죄아닌이상 받기힘듬 왜냐하면 상대또한 정식적으로 피해있다고하면 쌍방과실이됨 뭐가궁금한건지 말하면 답변해줌 왜올리고 읽지도않아
[미채택]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의료과실낸거 인정하고
보험사하고 얘기할떄 정신적피해 그런얘기 할거 다하라고.
그러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 보험을 들은 의사가 이리 말하던데요
의사가 모든걸 인정한다면 쌍방과실따윈 없는거 아닌지요>?
율무e
2014.10.24 12:40:57
[미채택] 사람이 진짜 야비한게 앞에선 그렇게하고 막상 뒤에서는 또 딴얘기하는게 사람입니다. 앞에서 모든걸 인정했다고 번복못하는게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증거라는걸 모아야하구요 그리고 의료과실이기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다 거의 받아낼수있는건 확실합니다. 근데 정신적피해해도 그부분은 힘듭니다.
[미채택] 그리고, 그 의사가 말하기를..
보험사에게 큰병원에서 향후치료추정서를 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자기 병원에서 자기 한테 임플란트비용 100정도만 주면 해주겠다고
의료과실 낸곳에서 이리 말하니 황당하더군요.
자기가 의료사고 내놓고 자기한테 치료받으라네요.
루델리키
하루하루 의미있게..
2014.10.24 12:41:07
[미채택] 허허...그건좀아니라고보는데...
[미채택] 오후 5시까지만 대기 하구.. 5시에 제대로 상담해주신분께 2만 포인트 채택 드릴꼐요.
감사드립니다
루델리키
하루하루 의미있게..
2014.10.24 12:41:45
[미채택] ㅎㅎ제답변어떠셧나요?
율무e
2014.10.24 12:42:28
[미채택] 야 뭔도움도안되는 답변 가지고 참내
율무e
2014.10.24 12:42:56
[미채택] 니개인적인 생각따위가아니라 진실 그리고 도움이될만한걸해줘야지 꽁으로2만포 얻어갈라고 에레이
[미채택] 무조건 받을수있습니다
쪽지주세요
전문상담해드립니다
사자머리통
2014.10.24 12:43:40
[미채택] 치아치료 과정중 의사의 과실로 불필요한 발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정이 불가능하다거나, 교정 기간이 오래 걸려 재산상, 정신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치의 기존 발치 여부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은 환자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사의 과실 책임을 환자측에서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해당 의사에게 현재 상황 및 발생한 손해등을 전달하시고 합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자세한문의는 쪽지주세요.
[미채택] 맞추면쏘리님. 님말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교통비는 법적으로 받을수없는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특이한 일이 아닌이상...
정신적피해보상은 위자료로 통해 받을수는 있다고하는데...
율무e
2014.10.24 12:45:14
[미채택] 그부분에대해서는 솔직히 반반입니다. 사자머리통님 댓글 공감하구요 민사소송에대해선 빠삭하게알고있으니 물어보세요 민사소송이라는게 진짜힘들어요 기간도오래걸리고
[미채택] 미친겨자년이내이거 오후5시까지 에라이 씹할려나
[미채택]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받는다고 치면,
그 보험금 전액이 피해자한테 입금이 되는건가요? 이건 아니지요?
제 보험사도 아니고, 치과 보험사인데...
만약 그 보험금이 치과한테 가더라도, 치과의사테 30프로 피해자한테 70프로 그런게 있지않나요?
율무e
2014.10.24 12:47:55
[미채택] 보험금은 피해자가 수령하는거구요 님이말한방식데로 지급된다면 피해자 가해자짜고칠수있기때매 그렇게안돼요 ㅋ
[미채택] 그렇다하면,
뭐 1년넘게 치료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은 받는다고 치고,
중요한건 정신적 육체적 치료보상 및 . 회사도 제대로 못다닌것, 1년내내 왼쪽으로만 음식물을 씹으며 불편한점.
이정도의 피해적보상이라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야할까요...
율무e
2014.10.24 13:03:31
[미채택] 근데 회사제대로 못다닐정도라고 인정하고안하고는 판사가 판단해요 그걸 입증할 자료모으시구요 금액도 님이정해서 제출해야하는데 기준을 뭐로정할지도 중요하고요
[미채택] 그렇죠. 근데 저는 소송까지는 갈 생각이 없고
합의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합의쪽으로 보험에서 해결을 봐야하느건데.
이런 피해적보상문제가 원활히 해결해주냐가 관건인데..
위자료에서 충분히 받을수있냐는거지요...
율무e
2014.10.24 13:33:02
[미채택] 그게 제일중요한 부분이긴한데 힘들거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최소한의 합의금을 원할거고 또한 의사도 마찬가지구요 최대한 많이받으려면 어쨋든 치료비는 백퍼환불 받으실거고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는 될수있는한 증거자료를 모아두세요
상훈진영
2014.10.24 15:04:35
[미채택] 손해사정은 아마.그걸로 %로 가지고 가는회사입니다.
우선 만나셔서.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면 아마 어떠한 액션이 나올껍니다.
손해사정은이라는회사는 장애등급 및 그런걸로 이익을 보는회사라고 보시면됩니다.
돈이 안되면 손해사정도 안움직이니. 감안해서 생각해보시길...
율무e
2014.10.24 17:39:00
[미채택] 채택 왜안해줘요 ㅠㅠㅠ
율무e
2014.10.24 17:59:22
[미채택]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사자머리통
2014.10.24 18:31:42
[미채택] 채택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