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동의 제공사실통보서 날라왔습니다.
작년 6월에 제공되어있고 정보 사용목적은 조사용.
정보제공내용은 인적사항.
유예기간이 작년 6월부터~올해 6월까지였습니다.
유예기간이 괜시리 길어서 불안한데 역시겠죠?
근데 재작년에 했던건데 이제와서..ㅠㅠ
접었는데 이거보고 화들짝 놀랬네요.
더군다나 부모님한테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등기가 온건데 대체 뭐죠?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정보제공받은자(요청기관): 경찰서
정보등의제공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법관이 발부한 영장
유예요청사유: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