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금융거래조사동의서 날라왔어 도와줘
참고로 난 올해3월달에 경찰한테 전화와서 출석해서 조사까지 다 받고
이때 초범이여서 벌금 100받고 끝났어 (입금내역 약 1,100)
근데 3달뒤인 오늘 집에 등기가 하나 날라와서 보니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저번에 경찰한테 조사받았을때는 이거 안날라왔었거든? 쨋든 지금 무지 당황스러운데
내용보니까 정보제공은 16년6월에 했고 ,
유예기간?? 이게 16년6월부터 17년6월14일까지... 유예기간이 1년이나 되는건 처음들어봐서 당황스럽네
장소는 ㅇㅅ경찰서에서 , 조사용으로 내 인적사항 갖고갔다 나와있네..
아직까진 연락은 따로 안왔는데 지금 이 경우 ㅈ된거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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