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 제가 먼저 전화를 해버렸어요 .. 진지하게 답변만해주세요
정보 제공 일자가 17년 5월 25일이고
등기가 날라온 날짜가 17년 05월 30일이라 되어있네요
사용 목적은 인적 사항이라 적혀 있고
입금한 금액 꼴랑 10~20만원밖에 안되는데.. 뭣도 모르고 바보같이 전화했는데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벌금은 5~20정도로 미미하다고 하는데 .. 부산사는데 경기도라 진짜 너무멀고..
여기 보니까 저정도로 작게한 사람들은 거의 걸리는경우 없던데 .. 먼저 전화해버려서 그런지 경찰서로 출석하라고하네요
정보제공일자도 너무 최근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은 전화로는 일이 너무 바쁘고 멀어서 조만간에는 못간다고하니까 내일까지 되는날짜 전화로 가르쳐달라네요..
이대로 전화먼저 안하고 그대로두면 그냥 짬되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출석요구서까지 날라오나요?
출석요구서까지 날라올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먼저가서 조사받을지 너무 고민이고 먼저 전화한게 너무 후회되네요..
아시는분 진지하게만 해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있는중이라 장난은 제발 자제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