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사실제공 통보서 총정리합니다.
나름 제가 아는 법관련에 종사하시는분 경찰분들 통해 알아본 내용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될겁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회사 대인처리합니다
일단 사이트나 운영진이 떨리면 금융거래정보 통보서 오기전에 경찰에서
전화가 먼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운영진이 잡히면 현장에 있던
대포통장은 100%불법도박에 쓰인 통장이라는 증거물 이므로 공범 및
이용자의 해외 도주및 증거인멸을 막기위해 통보유예기간을 6개월 두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받아 조사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내부기준
(피의자로 선정할 횟수및금액)이 정해지고 불법도박 이용자에 대해
출석요구 하기 때문에 통보서 받기전에 출석요구서가 먼저온다
그래서 정보제공이 5월인데 통보서를 11월에 받았다 그럼 진짜 넘었갔을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재수 없는 경우가 있단다 바로 경찰실적이다
도박이용 피의자에 실적때문에 더 잡아라 하면 어쩔수 없이 몇명을 또
피의자를 정해서 출석요구 하는경우가 간혹 있단다 미친상사때문에..
그러니 유예기간 6개월 받아도 당분간은 조심해라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유예기간이 없는거다
이건 대포통장이 걸렸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통장이 어디 사이트 불법도박
통장이라는 심증만 있지 물증이 많이없다 그래서 유예기간 없는 통보서를
받은 쫄보중에 유도심문에 넘어가 경찰조사를 받고 조서에 도장찍는 순간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부고발자 및 자백하는 꼴이 되는거다
그럼 이 대포통장은 불법도박에 이용한 증거가 되고 빠르면 몇주 늦으면
몇개월 안에 이용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 1 2 3개월정도 되는거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대충보니 어느정도 증거는 있다는 내용 같았다
여기서 결론은 ㅅㅅ해서 통보서 오면 절대먼저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불법하지마라 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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