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통보 그거 질문 좀요 ..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받아봤는데
경찰에서 연락 온건 없고요
공정한 사법ㅂ절차를 방해 우려가 있어서 .. 받앗습니다
날짜는 은행에서 제공을 한건 1월 13일 이고
통보유예 ? 이건 4월 14일
그리고 우편이 온건 4원 24일이고 제가 이 우편을 확인 한건 지금입니다 ..
그리고 주소지가 아무래도 집으로 되있을건데 본집에는 확인을 안해 봤고
지금 사는 곳은 은행에서 얼마전에 통장 만들고 하면서 그래서인지
여기로 날라 온거 같은데
암튼 전화는 안왔는데
이거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 ??
그냥 무시해도 될만한 일인가요 ??
그리고 통보유예 ?? 제가 이런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분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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