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쓴다. 경찰서 출석 과정이다.
1.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를 할거다. "귀하는 000에관한 법률위반등 어쩌구 저쩌구" 로 2015년 몇월 몇일까지어디로 출석해 주십시요..라고 올거지.2. 여기서 형들은 여기저기 물어볼거고 출석해야 한다...안해도 된다...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올거야.3.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석해야 하는게 맞아. 통보한 기일에 출석을 안하면 말이지. 처음 한 2주에서 한달정도는 아무일이 없이그냥 지나갈거야. 왜냐하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바로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야. 수사인력은 정해져있고 조사해야할 인원이 많으면 일일이 다 체크 못하고 일단 먼저 출석한 사람들만 조사를 하게되지.그리고 난 후에 출석 안하고 뻐팅기는 형아들 한테 다시 전화를 해. 문자도 보내고...그래도 응하지 않는다..그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 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겨우는 거의 없어. 단 지명통보 라는 제도 를 통해서 형아들을 찾게 되는거야.지명통보는 지명수배와 기소중지와는 다른 거고 . 어디 기관에서 찾고 있으니 이사람이 발견이 되면 해당 관공서로 통보해달라고 신청을해놓는거야.그럼 형아들 명의로된 차를 몰고 갈때 신호등 카메라가 찍어서 근처 순찰차에 지령 내려서 잡힐수도 있고 입출국이나 배탈때 걸리기도 해.그럼 간단하게 조사받고 지명통보 요청되 있는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인계를 해주게 되고 거기서 조사 받고 앞으로는 출석 잘하겠다 라는 서약서쓰고 집으로 가게 되. 경찰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되. 지명통보 걸어놓으면 당장은 안걸리고 그래서 좋겠지만 나중에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어디 갈때 걸리면 개쪽 팔리는 거거든... 어차피 한번은 나가야 하는건니까..출석 하는게 좋을거야.4. 경찰서에 출석을 했을때야.뭐 입출금 내역이 증거가 되니 안되니 말이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인정하고 조사 받으면 한 30분정도면 조사가 끝나그럼 경찰이나 형아들이나 진 안빼고 서로 웃으면서 조사 받고 마무리 될 수 있어.괜히 내 통장이 아니네..모르네..했다가는 죄질만 안좋아져. 갈때 막도장 하나 가져가는거 잊지 말고. 조사 끝나고 조서에 날인하고 간인 해야하는데 도장 안가져가면 엄지에 인주 묻혀서 찍어야 하는데 그게 좀 굴욕적이야....걍 도장 가져가서 경찰한테 던져주면 지들이 알아서찍는다.5.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검찰에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98% 정도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벌금 나올거야.구약식 정식재판 넘어가는 경우는 3범이상 입출금 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야.다음번엔 약식명령서나 벌금 통지서 집으로 안받고 원하는 주소지로 받는법 적어 놓을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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