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주휴수당) 조금이라도 아는 스마트한 형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9월~11월까지 2달(8주) 가량 알바를 했습니다.
주휴수당 문의하니, 위탁계약서 작성한(프리랜서)라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분명히 알바천국에 공고올라왔을때 주휴수당 지급이라 적혀있었는대전화하니, 해당 싸이트에 글을 게시할려면 넣어야되는 필수항목이라 넣었다는 개차반같은소리를 하고있네요 ㅠㅠ또한 위탁계약서를 일시작할때 작성한게 아니고, 1달 20일정도 지난, 즉 2달동안 일하면서 일끝나기1주전에 싸인했습니다.( 퇴근할때 피곤해서 당연히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자세히 확인안하고 서명한제잘못입니다.)다만, 말씀드린것처럼 계약서 서명한것은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서명했고, 날짜,갑,을 서명란 모든것이공백이였습니다. 또한 해당 본사직원이 나와 서명 받아건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중 나이많은사람이아무설명없이 싸인하라고 한것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형태 또한,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근무장소,근무시간 제가 정하는거 1도없었구요.하루전날 명령이 하달되면, 그에 따르며 일을했습니다.근무시간은 많으면 2틀연속 도합 30시간까지 일도했습니다.그렇다고 추가수당이나 따로 나온것도 없습니다.하청업체에게 많은것을 바라는것은 당연히 무리겠지만. ( 추가근무수당,강제휴업수당 등 )주휴수당은 꼭받고 싶네요.이럴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될까요? 너무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