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동
2017.04.29 02:28:30
아니그냥썡까라고;
원래 다 써있는데요..소환장에 피의자 or 참고인조서 라고..
저는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일만 적혀있고 사건의 요지도 경찰서오거나 전화해서 물으라는데 하면 빼박이라고 친구가 생각좀 해바라고 하는데 답이 안나오네요 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왔다는건,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임. 그냥 전화 하는게 좋음. 그리고 아마 전화해보면 참고인이라고 할것임. 그러나 가서 조사하다보면 피고인으로 바뀔것임. 참고로 전화할때 경찰이 하는 이야기 잘 들었다가, 조사할때 경찰이 이야기 한것만 인정하도록 .... 괜히 다른것 까지 말하지말고....
태평동
2017.04.29 02:38:01
와 소름이다 뭘알고말하는거냐 니들;; 전화를왜해 굳이 답답허다진짜
장날두
2017.04.29 03:28:45
태평 너말이 맞다.
레알정배
2017.04.29 02:44:54
위에 분 말씀대로 출석요구서가 왔다는것은 어느정도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판단되네요. 해당 사이트의 접속기록 및 입출금 내역등의 증거자료 정도는 경찰에서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불응하면 계속 출석 요구서 보낼것 같네요.
요지는 본인이 했냐 안했느냐인데 입출금내역을 본인이 했느냐 남이 했느냐에서 신분이 바뀔것으로 보이며 일하는 동료등이 한것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되겠지요? 여튼 입출금에 관한 답변에 따라 신분이 바뀔것입니다 헌데 이부분에서 쉽게 빠져 나갈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작은마담
2017.08.26 16:01:16
어떻게되셨나요 서 갔다오셨나요? 쪽지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