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두번 날라왔는데 고수님들
하나는 카카오뱅크
정보 제공일자: 2018-01-15
정보 사용목적: 수사(조사목적)
정보제공내용:인적사항
다른 하나는 K뱅크
1.정보를 제공한 법적근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체크되있고
2.금융정보 사용목적: 2018년 1월16일
3.금융정보 사용목적: 사건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렇게 연달아 두군데서 왔어 지금 미칠거 같아서 여기에 남기게 되는건데..
두곳에서 담당자는 동일한 형사고, 계좌가 따인거같은데 , 입출금내역 두계좌 합쳐서 4천정도 되거든.. 그래서 다른계좌를 따일까봐.. 다른계좌가 입출금내역이 더 많어...
손발이 다 떨리네..
출석요구 영장이 날라올떄까지 버텨야 하는건지..
도움좀 부탁할꼐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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