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우편이 왓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정보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동 법 제 4조의 2에 의거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 4조의 2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 정보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득이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정보요구기관: 울산지방경찰청정보사용목적:수사(조사)목적정보제공내역:거래내역인적사항..........................................................................................................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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