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에 관해 질문할께요..
오늘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는데요.제공된 내용은 계좌번호는 안나와있고 정보제공내용은 고객정보라고 만써있네요..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 것 은없구요.금융정보 사용 목적은 사건수사라고 적혀있네요.제공일자는 2014년 4월 14일이구요. 통보유예기간은 7월 14일이엿네요.음.. 경찰서 가야되는건가요?형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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