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확인서 질문좀할께요?
오늘 우체국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통보서를5월달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제공했다는 통보서가 등기로왔네요..ㅡㅡ통장도 제통장이 아니고 직장상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난감하네요상사는 제가 토토하는지 모르고 있어요.놀터는 3~4군데이용하고소액베터는 아니고 하루 50~100정도 입금합니다.통보서에 수사관련영장번호랑 담당자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네요당연히 벌금이야 나오겠지만 상사에게 피해를 안줄려면 어떻게 대체해야 좋을지?일도 손에 안잡히고 이번기회에 토토접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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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12:18:17
2014.11.21 12: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