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신한은행에서 어제 이게 날라왔는데요..요구기관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이라는데요..보통 경찰서에서 하지안나요?왜 저만 검찰청일까요?고액도 아니고 소액도아닌 중간인데..전 어떡게 되는건가요?오늘부터라도 입출금 하지말아야하나요?제공일자는 2014년 10월14일이고 통보유예기간은 2015년 4월14일 이라고 돼있는데뭔말인지요?경험담 있으신 형님 동생분들 진지하게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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