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도움좀주세요
항상 저희은행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정보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동 법 제4조의2에 의거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동 법 제4조의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의거 정보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득이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정보요구기관 부산지방경찰청정보제공근거 2015-정보제공일자 20150315정보사용목적 수사(조사)목적정보제공내용 인적사항이렇게 6개월 전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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