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신한은행에서 이거 받았는데 다른 경우랑 비교 했을 때 조금특이해서 글 남깁니다.1.정보 제공 내용 : 고객정보---> 다른 분들은 어느기간부터 언제까지 거래내역을 봤다는 등으로 나오는데저같은 경우는 고객정보만 제공 했다고 하네요..2.정보 제공일자 : 20151207 , 통보유예기간 : 20151207---> 여태까지 봤을 때 유예기간이 가장 짧은 분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 차이는났는데 저는 제공날짜랑 유예기간이랑 같네요. 짧을수록 괜찮다는 말은있지만 저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네요..금액은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적은 편인데 그래도 이거 받고나니깐밥맛이 뚝 떨어지네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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