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퇴근하고 집에오니 경남은행에서 부재 등기가 와있길래..느낌이 싸하더니..역시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이더군요..제공일자 2015년 10월 19일이고제공받은자 서울지방경찰청사용목적 수사 (영장 0000-00000)인데..6개월이 지난 지금시점 제공한걸 이제 통보해주네요..그사이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나 우편도 받은것도 없는데..이제 수사를 시작하는건지??걸렷으면 금액이 적지는 않앗을텐데ㅎ그냥 넘어갔을리는 없을테고..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하루하루 맘졸이면서 조사받으러갈 날짜만 기다려야 하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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