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기회달라" 울먹.jpg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3일(오늘) 오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헌팅(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2시간가량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강간 목적으로 여성을 끌고 간 범행 수법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죄인으로서 염치없지만, 다시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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